익붕이들중에 노무사관련 지식있는사람있니
익명LP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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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8 18:10
주저리 주저리 안쓰고 포인트만 말해줄게
1. 전시회 행사가 있고 우리 기업 부스 홍보차원으로 단기 알바생들 뽑음
2. 한명이 아침에 출근시간때 연락 두절되서 안옴
3. 연락해봤더니 아프다고 못하겠다함
여기까지가 일어난 사건이고
내가 알기론 노동법이 근로자편이여서 이렇게 무단으로 안했다고 뭘 못하는걸로 알고있거든
손해배상 청구도 해당 사람이 오지 않아서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선 산출하기 힘들어서 고용주입장에선 포기하는사람도 많고
몇일 일하는 단기 알바생인데 주요업무를 맡기는게 아니라 단순 업무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를 엄청 높게 설정자체를 못하는건 알고있어
게다가 오늘 출근하면 근로계약서 작성하려하는데 당연히 첫날 출근은 안했으니 근로계약서도 작성못했지
선배가 개빡쳐서 이건 신고해야한다 이소리하면서 지금 회식가는길인데
내가 위 내용처럼 말했더니 그런게 어딨냬
이러면서 노무사 통해서 3자대면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하는게 아니라 만나서 말하고싶다고하는데
사실 좀 오버아니냐? (오버아니냐고 직접 말은못함 ..)
근로계약서는 당연히 작성 못했지만 요즘 보니까 전자로도 하는데가 많다고하네. 이렇게라도 했으면 좀 좋았을걸 그랬나
무튼 내가 잘못알고있는거니 아니면 제대로 알고있는거여서 그냥 똥뭍었네 하고 넘기는게 맞는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