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잘아시는분 모십니다
AirD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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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0 20:34
제가 다크모카 상품을 당첨내역 올리고 수령후 보내드린다고 판매글 올렸습니다. 받고 보내드리기로하고 입금받았고요 근데 제가 크림에 당첨되고 입찰을 올렸던거를 잊고 있었습니다(당시시세보다 비씼고 하락세라 될거라 생각못함) 다음날 수령전 오전에 나이키 응모끝나고 시세가 올랐는지 체결알림이 갑자기 와서 당황했고 바로 구매자분에게 상황을 알려드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많이 사죄드리고 계좌 알려주시면 바로 환불(입금)드린다고 했습니다. (12시간 안지남)일단 여기까진 확실히 제 과실이고 잘못은 인정합니다
근데 그분은 환불 안받겠다 무조건 받아야겠다이고 경찰에 신고하십니다.
이분이 과격하게 말하신게 많은데 요약하면 위고 뭐 민사소송도 넣으시겠답니다. 제가 알기로 판매자가 환불 해드린다고하고 계좌를 요구했지만 알려주지 않은경우 이후 물건을 발송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론 혐의가 없으며
그냥 환불해드리고 끝나는걸로 압니다.
근데 이분은 받아낼려고 작정이라도 한듯이 협박과 이중판매로 사기 이득을 취했다 리셀? 이런식으로 중고판매가 세금을 안내서 어쩌구저꾸 뭐 다 말을 못드릴거같네요.
저도 구매자분 아쉽고 화난건 분명히 이해한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 법적인 부분은 너무 어거지인 부분 아닌가요.
너무 맥락없이 써서 내용을 완벽히 쓰진 않았는데 대충 이렇습니다.
법적인 부분에서 조언주실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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