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목록에 없다고 안심하는 분?
아직 직구나 렙 구매하시는 분들 초보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지재권 검색하는 사이트 있어요. 근데 거기서 검색해서 안나오는 상표명 제품은 안걸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분 많으신데 큰 오산입니다. 그냥 세관에서 복불복으로 깠는데 어디서 본 것 같은 브랜드면 그쪽도 검색 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세관 근무자들이 무슨 정가품 볼 줄 아는 전문가로 알고있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도 전문가가 아니니 검색해보는건 당연한거고 애매하다싶을 명품류나 어떤건 직접 본사로 문의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본사측에서 판정불가 같은 결과가 나오면 운이 좋게 내 손으로 오는 경우도 있구요.
그리고 언더밸류, 오버밸류를 안걸리니까, 남들 다 하니까 생각없이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엄연히 관세법 위반행위고 적발시엔 진짜 강력하게 조치합니다.
괜히 짭 사고 언더, 오버밸류해서 보류 떴다고 어디 전화해서 따지고 하다가 잘못하면 "나 짭사다 걸렸다." 들키고 폐기도 모자라 관세포탈죄로 벌금 씨게 쳐맞습니다(제 지인 중 1명 봄).... 저만 관세청 전화오는거 무섭나요..? 암튼 항상 경각심 가지고 하세요. 보류 뜨면 맘 편히 놓아주세요 그리고 직구 물품은 사업자 통관 아닌 이상 원래 개인 사용 목적인 건 알고 계실거고 관세법 위반하다가 적발되어 잘못하면 이전 직구 물품들도 조사가 들어가서 자가 사용 목적으로 가지고 있지않으면 그것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렙즐 하고 원하는 거 구매하시는 건 좋은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건 알고 직구하시기 바랍니다!!!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①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제1호의 물품원가는 전체 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 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의 원가로 한다. <개정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