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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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6 14:52
서울중앙지검검사(이름밝힘)한테서 전화가와서
지금 어떤 사람이 제 신분증을 이용해서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중고거래로 사기를 치다가
잡혔다고 방금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라는걸 입증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한가지는 서울중앙검찰청에 방문하는것과 녹취록을 통해서
피해자라는 입증을 해야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다고 해서 방문하는걸로 했습니다.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검사 이름을 검색했을때 네이버에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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