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회원님들 다들 조심하세요.
일단 말씀드리기 전에 미리 설명드리자면(저도 문자받고 놀란 마음에 여기저기 엄청 검색해봤네요.)
미국 200달러, 그 외 국가 150달러 이하의 물품의 경우 관세가 면제되죠. 여기서 관세가 면제되는 이유는 자가사용 목적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관세 면제 품목을 판매할 경우 위법이 됩니다. 자가사용으로 세금을 면제해준 제품인데 판매로 이익을 보기 때문이지요.
판매 물건의 구매가보다 싸게 팔아도 안되고 그냥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네요. (이건 개인적으로 법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용하다가 중고가 된 제품의 경우를 판매하는건 또 위법은 아니지만 케바케라는 말도 있고...직구한 제품을 사용하다가 중고로 판매하는거에 대한건 확실한 결과를 못봤네요.
그리고 그 외 관세범위여서 관세를 내고 들여온 물건의 경우에는 판매해도 위법은 아니라네요.
하지만 관세를 내고 들여온 물건도 대량으로 들여와서 판매할 경우는 위법이라 하네요. (대량으로 들어올 경우는 사업자로 판매의 목적으로 세금을 신고해야하나봅니다. 이건 수익 신고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나뉘던데 2천만원이던가...3천만원이던가...)
하여튼 낮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지 않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화면과 같은 문자가 와있네요.
관세법 위반으로 문자가 와있더라구요.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위에 제가 말씀드린 상황에 해당되서 관세청에서 전화가 온거 같습니다.
이걸 또 열심히 검색해서 알아보니 서울X관 사이버수사대에서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직구 제품 판매자에 한하여 보통 문자나 메일을 발송하는데요. (이게 거의 경고같은거지요.)
그런 경우 판매글을 지우고 판매를 하지 않을 경우 딱히 문제가 되지 않는답니다.
근데 저같은 경우는 문자나 메일을 받은게 아니고 바로 전화가 온 상황인지라 또 열심히 검색해보니
전화온 경우엔 보통 신고가 들어간 경우라 관세청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네요.
5년치 직구 기록과 대조하여 다 조사를 한다고 하네요. 대조 조사는 그냥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전부 판매로 간주하여 그에 따른 세금 + 벌금을 때린다는 말도 있고
선물해줬다거나하면 선물한 지인분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해본다는 글들도 있고
조사를 받으면서 소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갈린다고는 하는데
근 3년간 타오에서 직구도 좀 하고 이베이나 해외 발매 신발 직구 등등 해서 한 150건 정도 될 거 같은데
아무래도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당한 사람의 직구 내역을 조회해보고 조사를 할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 내역도 꽤 되니 조사를 당하는거 같습니다.
아마도 조사한다는건 그냥 무혐의가 되지는 않을텐데...딱히 이걸로 인해 이익을 얻으려고 한 직구들이 아니였을 뿐더러 실제로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좀 억울하긴 하네요.
하여튼 타오 제품을 판매하시는 호렙 회원분들도 조심하세요.
호렙의 경우 모니터링에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을테지만 회원분 중 누군가가 악의를 품고 신고할수도 있으니까요.
신경쓰이는 저녁이 됐네요.
일단은 내일 오전에 전화 통화해보고 또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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