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배송 나눔배송 관련 찾아봤습니다
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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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14:41
수입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하는 경우
ㅇ 고의로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모두 과세대상이 됩니다.
3번 잘 보세요
배대지에서 해줄 수는 있지만 관세청에서 추징금 부과할 수 있어요
물론 대부분 호렙 이용하시는 분들은 신경안쓰셔도 상관없겠지만 보세의류 면세범위 질문글에 댓글로 불법 권유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물론 모르셨겠지만 모르면 피해볼 수가 있어서 글 남깁니다
금칙어는 지우고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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